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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372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0. 8. 01:2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상호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E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인대손상), 골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좌측 제2족지 근위지골 골절,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C의 얼굴을 할퀴어 C에게 찰과상을 입히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C은 2011. 10. 8. 01:2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어머니 E에게 전화하여 술취한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으니 신고해달라는 취지로 통화하였고, 이에 E는 주변에서 피고인을 찾다가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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