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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주점 내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친구인 C과 피해자 D(남, 21세)의 어깨가 서로 부딪히자, 위 D이 “왜 치냐,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위 D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위 D을 밟고, 주점 바닥에 쓰러진 위 D을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 E(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에 F은 위 D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게 이러면 안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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