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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B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 만원권 문화 상품권을 44,500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짓으로 판매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6. 23:40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44,5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5. 21:42까지 피해자 C 등 29명에게 문화 상품권 또는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D 명의 새마을 금고 및 하나은행 계좌 (F) 로 도합 2,133,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수, 편취 액, 범행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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