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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나529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20째 줄부터 7쪽 10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106,638,110원의 비용(홈페이지 제작비용,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피고가 부담할 건강보험료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54,515,965원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① 위 서증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존속하던 기간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을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갑 제17호증의 1, 2에는 납부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 제17호증의 3에 기재된 상하수도의 수용가명은 ‘㈜M’이며, 갑 제17호증의 4(전화요금 내역서)에 기재된 고객명은 피고여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및 전화요금을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이 사건 모텔을 공동운영하면서 소모품 등 유지비 지출을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2건물을 소유함에 따른 제세공과금까지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갑 제17호증의 6 내지 10과 갑 제18호증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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