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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광주 C 단체 회장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D 선거구 후보자 (2016. 2. 1. 예비 후보자 등록, 2016. 3. 24. 후보자 등록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4. 24. 후보자 등록’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2016. 3. 24.부터 2016. 3. 25. 까지이므로 ‘2016. 4. 24. 후보자 등록’ 은 ‘2016. 3. 24. 후보자 등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2016. 4. 24. 후보자 등록’ 을 ‘2016. 3. 24. 후보자 등록 ’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

로 출마하여 낙선한 E의 특별 보좌관(‘ 특보’) 을 지낸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2. 1. 19:00 경 광주 F에 있는 ‘G’ 식당에서, H 단체 회장 I, 부회장 J, 총무 K 등 회원 11명이 참석한 월례모임에 E을 불러 동석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눠 주고 ‘ 과거 L 군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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