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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030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업무통합 계약 체결 원고의 대표이사인 C와 D㈜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직원인 E은 2015. 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통합계약’이라 한다). ① 기존 D㈜(대표이사 B)와 ㈜A(대표이사 C)는 업무통합을 한다.

② ㈜A 법인을 F㈜로 등기를 변경하여 사용한다

(기존 D 제호는 새로운 법인에 양도한다) ③ 변경된 법인의 지분은 B 40%, C 40%, E 20%로 정하고, 증여로 처리하며, 대표이사는 B, C 공동대표이사로 하며, 업무총괄이사는 E으로 한다

(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 ④ D과 A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C로 등록하며 2005. 1. 1.부터 1년간 C의 책임으로 발행한다.

다만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 받아 발행인과 편집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주식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행인과 편집인을 변경할 수 있다

(D 발행인과 편집인 인쇄면과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C로 명기한다. B는 고문으로 직위를 부여하며 신규 사옥 이전 시에는 동일한 조건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C, B로 한다) ⑤ 계약과 동시에 법적인 모든 절차를 즉시 실행한다

(이하 생략) ⑥ 계약 후 매월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법적인 지분비율로 매월 2일까지 합의, 확정하고 5일까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다

(만약, 합의일자가 지나서 입금할 경우에는 일일 5%의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입금한다. 입금예정일의 20일이 경과하여도 미입금 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지분을 액면가로 산정 법인에게 무상양도한다) ⑦ 주주가 매월 입금한 차임금은 흑자 전환시(자금사정 호전시) 합의 후 차임금 반제 처리로 돌려준다.

⑧ ~⑪ 생략 ⑫ 통상적인 업무는 C 대표와 E 이사가 합의해 처리한다

매월 1회 이상 경영보고회를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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