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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509543
서비스표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E일자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표장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여, 2004. 1. 2. 지정서비스업을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각 업종(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4. 1. 2.까지로 하는 등록번호 F의 서비스표(이하 ‘제1 서비스표’라 한다)와 지정서비스업을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각 업종(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4. 1. 2.까지로 하는 등록번호 G의 서비스표(이하 ‘제2 서비스표’라 한다)가 등록되었고, 2004. 2. 13. 지정서비스업을 별지 제2 목록 제3항 기재 각 업종(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4. 2. 13.까지로 하는 등록번호 H의 서비스표(이하 ‘제3 서비스표’라 한다)가 등록되었다

(이하 위 각 서비스표를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D는 2004. 4. 2. 원고에게 제1, 2 서비스표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그후 원고는 제1, 2 서비스표에 관하여, D는 제3 서비스표에 관하여, 각각 2008. 3. 18. 피고의 대표이사인 I에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1. 구매 가격 및 결제 조건

a.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기술 및 자산의 가치는 600,000달러이다.

b. 피고는 원고의 공인된 서명을 받는 즉시, 50,000달러를 원고가 통보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c. 피고는 2010. 3월부터 매월 첫째 날에 25,000달러를 계속 입금한다.

d. 피고는 총 금액인 600,000달러가 모두 결제되는 시점까지, 매월 첫째 날에 25,000달러를 계속 입금하고, 2011. 12월이 마지막 입금일이다.

e. 피고는 원고가 OEM 공급자인 J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J’라 한다)에 변제해야 할 2010. 1. 26. 현재 채무를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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