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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나3051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업무통합 계약 체결 원고의 대표이사인 C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직원인 E은 2015. 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통합계약’이라고 한다). ① 기존 D(대표이사 피고)과 원고(대표이사 C)는 업무통합을 한다.

② 원고 법인을 F 주식회사 법인으로 등기를 변경하여 사용한다

(기존 D 제호는 새로운 법인에 양도한다) ③ 변경된 법인의 지분은 피고 40%, C 40%, E 20%로 정하고, 증여로 처리하며, 대표이사는 피고, C 공동대표이사로 하며, 업무총괄이사는 E으로 한다

(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 ④ D과 A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C로 등록하며 2005. 1. 1.부터 1년간 C의 책임으로 발행한다.

다만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받아 발행인과 편집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주식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행인과 편집인을 변경할 수 있다

(D 발행인과 편집인 인쇄면과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C로 명기한다. 피고는 고문으로 직위를 부여하며 신규 사옥 이전 시에는 동일한 조건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C, 피고로 한다) ⑤ 계약과 동시에 법적인 모든 절차를 즉시 실행한다

(이하 생략) ⑥ 계약 후 매월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법적인 지분비율로 매월 2일까지 합의, 확정하고 5일까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다

(만약, 합의일자가 지나서 입금할 경우에는 일일 5%의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입금한다. 입금예정일의 20일이 경과하여도 미입금 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지분을 액면가로 산정, 법인에게 무상양도한다) ⑦ 주주가 매월 입금한 차입금은 흑자 전환 시(자금사정 호전 시) 합의 후 차입금 반제 처리로 돌려준다.

⑧~⑪ 생략 ⑫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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