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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합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피해자 F(여, 26세), G, H은 부산 I에 있는 J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다니고 있는 동기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3. 23:00경 위 학교 인근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G,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H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G에게 “F 누나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성관계를) 하자. 할 수 있다.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만 하면 하겠다.”며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H이 자리로 돌아오자 “누나(피해자)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여, 다음 날인

9. 4. 01:00경 술을 사서 북구 L 원룸 202호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게임을 하며 술을 더 마셨다.

그러던 중 02:0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게임 벌칙으로 속칭 폭탄주(맥주컵에 소주와 맥주를 반씩 섞은 술)를 3~4잔 마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취했다고 생각되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범행을 하기로 하고 G과 H에게 술을 더 사오도록 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G과 H이 밖으로 나가자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간음을 하는 동안 G과 H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룸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세면대를 잡고 벽을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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