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98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6. 10.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주식 중 피고가 소유한 35,000주를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C의 채무 6억 원을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변제하며,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D가 소재한 임야를 원고가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주식인수 및 채권대위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남 나주시 E 소재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의 주식 35,000주의 350,000,000원(1주의 금액: 10,000원 기명식 보통 주식)의 인수와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는 채권 금 600,000,000원정을 대위 변제하고, 전남 나주시 F 임야 1653㎡에 대한 2년간의 무상사용 및 위 소재 D 주식회사를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금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제1조에 대한 대금은 금 950,000,000원으로 2014. 7. 15.까지 금 200,000,000원정을 지급하고, 2014. 9. 15.까지 금 400,000,000원정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2015. 6. 15.까지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단, 피고가 회사와 체결한 첨부의 투자계약서 명시채권 외의 6억 원에 달한 채권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제시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이 6억 원을 초과해도 피고는 초과의 채권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 명의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의 채권보존으로 유지한다

). 제3조(권리

가. 원고는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회사의 시급한 채무를 정리하는 금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하는 금액은 회사의 자본금 범위(인정 된 주주 제외) 내에서 주식의 배정을 받음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채권, 채무의 정리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