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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23566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7. 2. 19.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0. 9. 6. 이 법원 2010회합2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9. 20.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원고는 2012. 7. 18.부터 2014. 9. 2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4. 6. 10. F과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3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에게 양도하되, F은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6억 원을 대위변제(2억 원은 2014. 7. 15., 4억 원은 2014. 9. 15., 3억 5,000만 원은 2015. 6. 15. 각 지급하기로 함)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권리)

가. F은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회사의 시급한 채무를 정리하는 금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하는 금액은 회사의 자본금 범위(인정 된 주주 제외) 내에서 주식의 배정을 받음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채권, 채무의 정리에 대한 금원도 자본금 한도 범위 내의 주식을 배정받는다(단, F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그 배정자의 주권 권한을 인정하여야 하고, 주주는 회사의 권리자에 대한 행사를 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제2조의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를 가지며, 회사의 운영권 및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F과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서 독단적인 주장과 그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원고는 회사의 내외부의 대여적인 관리를 위해 유급으로 이사 겸 대표이사의 직위로 재직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해지와 강제집행) F이 원고에게 지급할 제2조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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