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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3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C” 이라는 기사 댓 글 란에 자신의 네이버 ID ‘D’ 로 " 똥덩어리 새 키 완전 현금 지급기네 ㅋㅋ"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1. 네이버 뉴스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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