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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1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5:00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네이버 연예 뉴스 (D) 란에 게시된 ‘[ 단독] “E’ 이라는 제목의 뉴스 하단 댓 글 입력 란에 ‘F 극혐.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F 여혐 나오면 개 콘 절대 안 볼 거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첨부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댓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온라인 네이버 연예 뉴스 게시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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