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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9 2016고정2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18:07 경 부산 남구 B, 101동 10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에 아이디 ‘C’ 로 로그 인하여 일간 스포츠에 ‘D’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 글 란에 “ 음주 운전 2번이라 했던 ㅆㄹ ㄱ네 E 저리 가라네

ㅋㅋ”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38 세) 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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