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45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1:14 경 부산 영도구 C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이 데일리에 게시된 “D” 이라는 기사 내용에 “E 극혐 ” 이라는 댓 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네이버 뉴스 이 데일리 기사자료, 피의 자가 작성한 해당 댓 글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기사의 내용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댓 글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