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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1055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890,22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14737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 2. 2.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소외회사에게 139,890,22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2. 18. 확정되었다.

나.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11. 5.경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16. 2. 15.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50155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8. 송달불능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 갑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의 사용료채무에 대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채권자의 소제기 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이 경우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하는바 대법원 2015. 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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