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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6.자 67마243 결정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0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정명령을 할 의무가 없고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등기의 협동신청을 재정한 법률의 지시로 보아 출도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동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보정명령이나 의무가 있다고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한국산업은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낳는 일방 공시의 작용을 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협동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일 보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붙어 있는 결정문(소제4호증)을 보면, 본건 등기신청은 1966.11.23에 이리 등기소 접수번호 제17408호로서 접수되었고, 같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대리인 소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여 같은 날 결정으로 각하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위 대리인 사법서사 소외인 자신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있어서 출석하지 않았다 함은 재항고인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바 위 등기의 협동신청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로 보아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 받은 사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여 말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는 색여지지 않으므로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서 그로 인한 책임을 등기공무원의 보정명령 해태로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것으로 돌릴 수는 없고, 종래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사법서사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왔다면 이것은 앞으로 법대로 고쳐나가야 할 일이지 이미 법에 따라 내려진 본건 각하결정을 두고 도리어 형평과 신의성실에 반한 권한남용이라고 흠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 나온 재항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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