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주주 배당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후, 주주들 각 명의의 계좌로 배당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사에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지급 금 채무를 해결한 것이므로, 회사의 자산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2) 배임 증 재의 점 상 피고인 C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 피고인 C에게 주식을 공여한 일시는 늦어도 2010년 2 월경이므로, 5년의 공소 시효도 완성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식 수수와 관련하여 상 피고인 A,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9. 12. 7. 경 이전이므로, 7년의 공소 시효도 완성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해자 회사가 수탁 자로부터 부당 이득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피고인 A이 아무런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