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주오토텍 주식회사(이하 ‘미주오토텍’이라 한다)의 주식 14,585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인데, 2015. 10.경 미주오토텍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피고에게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6년 위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그 가격이 347,56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위 주식은 적어도 위 금액의 가치는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60조의25, 제360조의24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즉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회사의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주오토텍의 지배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미주오토텍의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5. 현재 미주오토텍 총 주식 1,372,928주 중 56.69%에 해당되는 778,343주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상법 규정상의 지배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안경회계법인이 작성한 ‘2014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8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최대주주인 피고 및 피고의 특수관계자가 미주오토텍 주식 중 98.94%를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주주명부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미주오토텍의 지배주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