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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952
소수주주 주식매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주오토텍 주식회사(이하 ‘미주오토텍’이라 한다)의 주식 14,585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인데, 2015. 10.경 미주오토텍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피고에게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6년 위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그 가격이 347,56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위 주식은 적어도 위 금액의 가치는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60조의25, 제360조의24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즉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회사의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주오토텍의 지배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미주오토텍의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5. 현재 미주오토텍 총 주식 1,372,928주 중 56.69%에 해당되는 778,343주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상법 규정상의 지배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안경회계법인이 작성한 ‘2014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8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최대주주인 피고 및 피고의 특수관계자가 미주오토텍 주식 중 98.94%를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주주명부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미주오토텍의 지배주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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