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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528555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기재주식의주주권은원고에게있음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06. 8.경 통신장비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를 설립하고, 미국 산타클라라(Santa Clara)에 피고 E의 자회사인 ‘F’(이하 ‘F’이라 한다

)를 설립한 자로서, 현재 위 회사들의 대표이다. 2) 피고 B은 피고 E 주식 440주를 보유한 자이고(갑 제26호증 참조), 피고 C은 피고 E 주식 57,000주를 보유하였던 주주(갑 제1호증 참조)이면서, 피고 E의 사내이사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데, 피고 D도 피고 E 주식 44,020주를 보유하였던 주주(갑 제1호증 참조)이다

(다만, 피고 C, D이 현재 피고 E의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 G의 투자 등 1) 원고는 2011년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와 사이에, G이 피고 E가 발행할 신주 418,200주를 1주당 22,716원 합계 약 95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E는 2011. 3. 22.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 418,200주를 발행하였고, G은 위 주식을 인수하였다.

또한 G은 피고 E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 E 및 F(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 E에 3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최초합의 1) G은 2013. 4.경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피고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조속히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투자원금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E 등 및 위 각 회사의 대표인 원고는 2013. 6. 27.경 G과 사이에, '피고 E가 2014. 2. 28.까지 G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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