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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057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8. 10.부터 2015. 8. 10.까지, 월차임은 3,000,000원으로 각 정하고, ‘임대인은 비품대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8. 1.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8. 10.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수입과자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인 소외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인도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8.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는 2015년 7월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8. 10.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1.부터 이 사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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