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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38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비(B)동 2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합쳐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754/3000 지분, 선정자 C이 787/3000 지분, 선정자 D가 631/3000 지분, 선정자 E가 828/3000 지분으로 각 지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2. 11.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B동 2층 201호, 202호(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2.4㎡,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1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38,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F가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4992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들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당시 집행채무자 F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어 집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F의 사업자금을 부담하였고, F가 사용하던 모든 집기류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2016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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