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5367598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 3,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위 점포의 용도를 ‘편의점’으로 지정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 제1항 (마)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피고는 2013. 8.경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일부를 전대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2014. 10. 31.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일부를 전대하여 그로 하여금 분식집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4) 원고는 2015. 8. 17.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일부를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전대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2015. 8. 17.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