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24.75㎡(점포 번호 84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차임 월 147,5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2.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4. 5.경 위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2017.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가 2016. 12.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경 원고에게 2016. 12. 1.부터 2017. 5. 31.까지의 연체 차임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2017. 6. 1.부터 위 점포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4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5. 31.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1. 23.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