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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2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0:0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3세) 이 유흥업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 회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17.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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