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43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46세 )에 대해 “ 저 젊은 년들이 여기에 그냥 봉사하러 오는 줄 아느냐,
한 달에 5만 원, 1년에 60만 원, 돈 받아 처먹으려고 저 지랄을 하고 다닌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6.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