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7 2012고단3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3.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D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2. 6. 27.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클릭승용차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