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7. 06:00경 서울 광진구 D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에 사는 필로폰 판매책 F가 알려준 G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9. 12. 11:00경 서울 서초구 H버스터미널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위 F가 대구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류봉투에 은닉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5.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8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10경 위 제1항 기재 D 모텔 502호실에서 위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필로폰 약 5.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