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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33000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 30. 원고에게 액면금 210,000,000원, 지급기일 2007. 8. 30.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경기도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속어음금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강박의 항변 및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란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이는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고, ② 발행 당시 어음금의 액면 등이 모두 백지로 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권한 없이 보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발행인이 일부 어음요건을 누락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은 원칙적으로 보충권을 수여한 백지어음으로 추정되므로,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의 백지부분을 보충하게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란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피고의 어음 발행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발행인 외의 어음요건을 누락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약속어음이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약속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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