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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1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3. 02: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던힐 담배의 연초를 버린 후 그 안에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껍질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시흥시 D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G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마일드세븐 담배의 연초를 버린 후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껍질을 흡연하였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초 종자껍질을 흡연한 후 환각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소재 H 물류센터까지 약 5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영향 등 운전금지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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