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78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에 각종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연락을 취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유심칩을 제거하여 초기화 시킨 스마트폰을 재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B 등 1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절취된 갤럭시노트 25대(1대당 매입대금 25만 원), 갤럭시S2 58대(1대당 매입대금 15만 원), 옵티머스LTE 8대(1대당 매입대금 15만 원), 아이폰4 5대(1대당 매입대금 20만 원), 아이폰3 2대(1대당 매입대금 20만 원), 베가레이서 4대(1대당 매입대금 7만 원), HTC 2대(1대당 매입대금 13만 원), SKY 1대(매입대금 7만 원) 등 총 105대를 수차례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1,801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