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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4 2015고정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8. 3. 03: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감자탕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와 서로 말다툼한 다음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오게 한 후,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주차장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악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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