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4 2015고정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8. 3. 03: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감자탕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와 서로 말다툼한 다음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오게 한 후,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주차장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악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