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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16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A의 진술은 ‘ 피고인이 슬리퍼로 어깨를 때리고 왼쪽 복부 부위를 꼬집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상해 진단서와 피해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폭행 횟수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고, 피해 자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고소를 하자 맞고소를 하게 된 것이어서 뒤늦게 고소한 경위도 납득이 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10:00 경 오산시 E에 있는 ‘I’ 음식 점 여자기숙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슬리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대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 사진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중 ‘ 피고인이 슬리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렸다’ 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제 1회 조사 당시에는 ‘ 슬리퍼로 어깨를 10회 정도 가격하였다’ 고 진술하다가 피고 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 복 부를 꼬집히고 허벅지를 가격당한 외에 다른 폭행은 당하지 않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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