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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합16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6. 21.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을...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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