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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601 (1)
강간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1. 선고한 판결의 당사 자란의 변호인 ‘ 법무법인 B...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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