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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185 (1)
특수절도등
주문

이 법원이 2016. 9. 28.에 선고한 2016 노 2185, 3131( 병합) 특수 절도 등 사건 판결문 제 2 쪽의...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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