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노5791 (1)
사기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8. 12. 선고한 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사회봉사명령:...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