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486 (1)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3. 24. 선고한 판결은 그 판결 문의 5 면 15, 16 행 중 “ 벌금액을...
이유
위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5.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3. 24. 선고한 판결은 그 판결 문의 5 면 15, 16 행 중 “ 벌금액을...
위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