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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81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카운티장애인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그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12. 20. 06: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16.2km 지점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지하였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06:05경 F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트랙터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지하여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지하였다. 라.

G은 그 무렵 H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사고로 정지한 차량들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지만 눈길에 미끄러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후 정지하였다.

마. I은 그 무렵 J 이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사고로 정지하여 있는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트랙터 운전석 앞문 쪽과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뒷문 쪽을 충격하면서 두 차량 사이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트랙터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앞쪽으로 튕겨져 나가 스포티지 차량 앞 1차로에 쓰러졌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바. C은 그 무렵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시속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여러 대의 차량이 교통사고로 정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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