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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7. 29. 선고 2010두5707 판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005 (2010.0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322 (2008.07.24)

제목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조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문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명의수탁자를 자의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주식명의신탁의증여의제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위「상속세및증여세법」조항의위헌여부에관한판단을잘못한위법이없다.

상고이유의주장은모두받아들일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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