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374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6.부터 2007.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6.부터 2007.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