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4017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321,3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2018. 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확장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321,3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2018. 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확장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