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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피고 B은 2017.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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