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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30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5,1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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