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372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10.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10. 2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