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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20노7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져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았다.

피해자는 두개원개의 골절, 비골 골절, 치아의 아탈구 및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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