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266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선고형의 결정에 관한 원심 설시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30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