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69】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농ㆍ축산물의 구매,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이하 ‘F법인‘이라고만 한다)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F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고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해 이사회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경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인 ‘Q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 6. 13.경 F법인이 위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법인이 자본금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상 자부담금 9억 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F법인에 자본금 1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로 인해 결국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F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08. 1.경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을 주는 공사업체 등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영암군에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업체에 지급되게 한 후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사업자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기계설비업체인 S의 운영자 R과 2008. 3.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F법인 사무실에서 Q 가공공장 기계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1,1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1,300,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