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진 H 명의의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행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재단가입비와 전기공사 허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E병원 사무장 A과 함께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고, A은 이 사건 요양원 운영비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각 2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H와 이 사건 요양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진 공사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F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