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7:4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 역내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가지고 있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및 피의자가 찍은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이 사건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